취재 없이 일방적 주장 받아쓰고, 왜곡한 언론 정정보도, 반론권 보장해야
조선일보 방통위 보도자료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매체들에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방통위 보도자료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엔 왜곡 보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빠띠가 반론 보도를 요구한 매체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KBS, 연합뉴스TV, SBS 등이다. 이들 매체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해당 내용을 반론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개발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실제로는 IT(정보기술) 기획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빠띠가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방통위 보도자료에선 인건비 산출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해당 금액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빠띠는 성명을 통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빠띠는 지속해서 ‘인건비 책정이 기준에 맞춰 이뤄졌고, 모든 인건비는 실제 급여로 지급됐다’고 소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시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빠띠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TV, SBS, 자유일보, 디지털데일리가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별도의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라며 당사자인 팩트체크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 보도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빠띠는 성명과 함께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해당 보도를 한 매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빠띠가 인건비를 2배 뻥튀기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보도자료에 없는 정보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정정이 없을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이사장은 “방통위는 감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빠띠의 소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의 감사 결과는 여러 언론에 그대로 전달됐다. 제대로 된 반론권을 보장하고, 왜곡 보도는 정정해야 마땅하다”라며 해당 언론에 반론권 보장과 정정보도를 요청청했다.
빠띠성명서 ‘방통위의 일방적 보도자료 받아쓴 언론, 반론권 보장하고 정정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를 이유로 팩트체크 사업을 표적 감사하고, 빠띠에 7억 5천만 원이 넘는 환수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인건비를 목적 외 방식으로 사용했다’며 빠띠를 ‘인건비 유용 조직’으로 낙인찍은 방통위는 감사 대상 기관의 소명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TV, SBS, 자유일보, 디지털데일리는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별도의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인 팩트체크넷, 빠띠의 반론을 보장하는 취재는 없었다. 그 결과 방통위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듯 확산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방통위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개발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실제로는 IT(정보기술) 기획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도 제목에 “인건비 2배 ‘뻥튀기’”라며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속해서 문제삼고 있는 SW 기술자 등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지 실제 급여를 920만 원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다. 방통위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920만 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없다.
조선일보에 묻겠다. 빠띠가 인건비를 2배 뻥튀기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방통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며 왜곡한 것 외에 인건비 2배 뻥튀기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취재를 했는가? ‘인건비 2배 뻥튀기’와 같은 표현이 당사자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 수 있는지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는가?
빠띠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시한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책정했다. 또한 기준에 맞춰 책정된 모든 인건비는 실제 활동가의 급여 내에서 모두 활동가에게 지급되었다. 빠띠는 사업이 끝난 뒤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이 담긴 정산보고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빠띠는 지속해서 ‘인건비 책정이 기준에 맞춰 이뤄졌고, 모든 인건비는 실제 급여로 지급됐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시했다.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취재했다면 ‘인건비 2배 뻥튀기’와 같은 말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최근 방통위가 빠띠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진 뒤 ‘표적 감사’, ‘졸속 행정’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감사결과와 보도자료를 보면 ‘팩트체크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이 빠띠 등이 참여한 ‘팩트체크넷’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이 빠띠에 단 한 번만 반론권을 보장하고, 취재를 시도했다면 이런 비판은 훨씬 일찍 나왔을 것이다.
빠띠는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를,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반론 취재 없이 받아쓴 매체들에 반론보도를 요구한다. 특히 어떠한 반론 취재도 없이 ‘인건비 2배 뻥튀기’라는 표현과 함께 감사 결과의 ‘산출’이란 표현을 ‘지급’으로 왜곡해 빠띠를 인건비 유용 조직으로 낙인 찍은 조선일보는 반드시 해당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 정정보도가 없을시 민법에 따라 빠띠의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