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탈퇴한 상태다.
휴업에 돌입할 당시 박 대표는 노동부에 사전 문의하여 휴업에 들어가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지되며 근로자 고용과 사대보험 탈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보고서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고 샐러드는 휴업 기간에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남부고용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은 지난 1월 15일 전화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사회적기업 유지가 가능하다’며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영업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기업에게 영업중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명문화 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해당 행정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상부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2월 18일 해당 주무관은 전화로 상부 기관의 논의 내용을 샐러드에 전달하면서 상부 기관 논의 결과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1개월 전 내린 행정조치의 이행기간이 곧 종료되므로 샐러드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기존 시정명령서에 대한 샐러드의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청이 1개월 전에 노동부에 접수됐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 적인 답변이 오기 까지의 기간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 효력의 일시 중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 통보는 자칫 국가폭력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휴업 사회적 기업에 1개월 안에 유급근로자 고용을 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경영 악화된 휴업 사회적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명령이므로 노동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단순 주의 경고 조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여 줄 것을 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정부에 기대해 온 것은 장기 휴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응원과 특별 지원이지, 벌금부과가 아니다” 면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는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 매우 절망적” 이라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휴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하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2015년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독립적인 문화예술기업이다. 2009년 설립돼 운영해온 샐러드는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적극적 참여로 제작하여 전국에서 10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인정 받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아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