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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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총괄 관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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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2014년 3월 13일 시행된 법률제11882호(2013년 6월 12일)에서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처음 신설되었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16272호(2019년 1월 15일)로개정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등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찾아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위험을 판단하 기 보다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 판단하고, 공유하고, 기록하는과학적인방법으로위험을관리할수 있도록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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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목적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기를 실시하면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위험을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찾아서 해결책을미리 마련한다면보험료증가나근로손실에 따른생산성 저하등의 큰피해를미리 예방할수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수 있어, 지속적으로생산성과품질을 개선하고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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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이행주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시공단계,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시 등 전체단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단계에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가,건설도급인은혼재작업 등도급작업 시 안전보건조치가요구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담당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사업주 등경영책임자, 안전보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발주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본사경영색임자 수행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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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며, 법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 과정에근로자의 참여 조치, 기록과 보존 등을실시할 위험성평가 이행 주체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됩니다.


위험성평가대상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야합니다.

•건설현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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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수준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안전보건조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가? 이는 실제적으로 위험성평가에서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볼수가있습니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과 장소, 작업내용(공사 종류), 기계·설비, 자재 등은 이미필연적으로 고유한 성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것들과 결합 도는 해제되면서 사고와 질병을일으키게됩니댜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합리적 예견성의크기(가능성 및 증대성)가 위험성의 크기로 이해됩니다.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기술적 해결 가능성과 투자비용 측면 외에 법적으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은 법에서 정하는 지시적 수준이 타당하나, 법에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실현기????중한수준에서 효율적으로조치하는것도타당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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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도구

•산업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데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 몬데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위험성평가 도구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괴를· 얻어내기 위해 현업 전문가의 참여가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중소규모일수록 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구조가취약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를 추전하기가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게현실입니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시한 빈도·강도법 이외에도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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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공단 위험성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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