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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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성장을 지원하는『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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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는 총 430개사로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30%로 이상은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현금 10%이상과 현물 20%이하를 꽂아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접수기간은 2월24일(월)~3월11일(화)까지 이고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주관기관(카돌릭관동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영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하면 되는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eb153.tistory.com/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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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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