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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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를 지향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하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및 착한 소비문화 조성하여 윤리적 시장을 확산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기업인증은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것도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진입했다가는 후회하는 수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4차례 정도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진행한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은 2차로 3월 31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필요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이하 “진흥원(센터)”)을 통해 인증신청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받고 싶으면 i153@daum.net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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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2차)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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