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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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이전에 기업으로써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기업 유형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관에다가 사회적기업 신청 전에 정관상에 표기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정관 작성 내용 중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손을 봐야 한다. 단순하게 손보면 안되고 사회적기업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목적사업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추가로 사회적기업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갖추어야 하고, 이익금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사자 고용시 인사규정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 해산시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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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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