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 전체메뉴보기
 
  •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심사기준이 있다.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매년 변경 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되는 것들을 현장에 적용 시키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이상 7가지 기준에 의하여 인증 유무를 결정한다

 

세부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0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