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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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모집하고 접수를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평균 일년에 두번씩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하고하는 지자체가 어디고 지자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는 향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처와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제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지정근거 마련 업무, 연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공고(일정)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심사・선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정변경・취소 포함) 및 관리 총괄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총괄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총괄관리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실적 및 현황 고용노동부 보고 업무, 사업보고서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상담, 접수・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업무, 지역별 제도안내 등 홍보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 지정반납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광역지자체 제출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필요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지정종료 후 사후관리 포함) 업무, 사업보고서 접수 및 관리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지정취소사유 및 변경 직권확인 등) 광역자치단체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담 및 안내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경영을 위한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업무,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센터들은 광역이냐 기초자치단체냐에 따라 광역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한다고 보면된다. 

 

그런데 본이이 거주하는 곳에 지원센터가 없다면 상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혼선과 지속적인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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