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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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식과 부처형 사회적기업신청서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증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신청서식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여러가지 인증 유형이 있다. 인증 유형에 맞는 신청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형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혼햡형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서식이 있다.

 

각가의 유형에 따른 서식을 활용해서 신청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심사팀이 실사를 나온다. 실사과정에서 인증 유형 변경이나 미비서류등을 상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사회적기업 인증을받게 된다.

 

유형 선택은 본인의 사업과 인증 유형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잘 살표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 유형변경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유형에 따라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지킬수 없다면 유형 선택에 있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인증을 받고 반납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 해서 만들었던 법인을 폐업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하나 폐업하는 것이 뭐 대수냐고 말 할수 있지만 폐업 해 보면 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서식 및 세부자료 https://seb153.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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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 2025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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