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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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는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07.01. 시행을 시작으로 2012.02.01 일부개정을 하여  2012.08.02 시행하였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4.05.07 일부개정하여  2024.05.17 시행일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201.12.20. 일부개정하여 201.12.20.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단원에서는 인증제도의 변천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주체별 역할, 인증 절차, 인증심사 이의신청,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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