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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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업무에서 변화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 체계에서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여 현실적인 인증 조건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세번째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를  조정 하였다.

 

넷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조정 하였다.

 

다섯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기 및 지정 횟수를 제한하였던 것을 완화 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5년도_사회적기업_인증_업무지침.pdf (2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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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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