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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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5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공고하였다. 

지방보조금 에산평성 원칙을 살펴보면 실행 가능한 예산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하여야 하고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더불어  지방보조금은 공익활동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방보조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 불가하고, 지방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여야 하고, 보조금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불가하고,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예산편성‧보전 불가하다고 되어있다.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로는 시설‧수선‧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상품권, 기념품, 선물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지출 할 수가 없다.

 

 「2025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공사비, 설계비 등 자본적 경비로는 편성 및 지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사업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신청서 사업유형이 있는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과 이주민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사업유형을 사전에 결정해서 택일하라고 하지를 말든지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유형에 따른 예산 사용 규정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는 한국사람 그것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난해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일정부분 정부정책에 맞춰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주민이 단체를 만들어 자국민을 돕기위한 활동을 하기위한 사업 계획서로는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 좀더 접근성을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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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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