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16개소 내외
❍ (사 업 비) 320백만원(도비 9630%, 시군비 224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