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이 십여년을 표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한민국 각 부처별 이기주의와 치적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돌 맞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이번 정부 만큼은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UN과 OECD에서도 권장하고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에 발을 맞추어 가야하지 않을까?
2024년 사회적경제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하고 거부권 없이 원샷 원킬로 한번에 갑시다. 민주당 정권에서도 못한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면 자손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살게 되었다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뜻을 모아서 사회적경제 시장의 혼란을 막아봅시다. 기업 운영에 여념이 없는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이 앞으로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첫번째 단추는 사회적경제법 제정이다. 4대 기업들이 각각의 법률이나 규칙을 통하여 일정부분 지원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지금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동력은 사회적경제법이 있어야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조금 수고 스럽드래도 성잘 발판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이런일이 있을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머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 뵐수도 없고 그러하니 한표씩 성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 위치에서 조금이나 대한민국과 내 지역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정신과 이념을 계승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국민청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