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발제자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조석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대 이사장,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 나주대학교 지역사회복지과 박상하교수, 광주마을기업연합회 안정민 회장이 토론자로 배석을 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식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 소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태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힘을 써야되고 이번 제정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가 전국을 대표하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준하는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보기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진석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에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게 닥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와 현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개정에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하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만이 사회적경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아니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스스로 해야할 일들을 지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정민 회장은 마을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마을기업들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든 빠른 시간에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으로 이번이 53차가 된다고 한다.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게 되었다고 한다.
토론회가 끝나면 숙제가 남는다. 그 숙제를 하지 않거나 못하면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는 사회적경제가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지 않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는데 과연 광주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