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 성격의 강제 이행 사항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제1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1항) 법 제17조 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2항)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유급근로자 명부 /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4월만 해당) / 3. 금년도 사업계획서(4월만 해당) / 4.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평가 및 시정명령 등의 관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2024년 4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2007년 제1차 ~ 2023년 제4차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경영공시는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seis.or.kr) 보고시에는 사업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제표 / 2024년도 사업계획서 / 2023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 정관 / 본점 및 지점 현황 /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오프라인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사업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유급근로자명부(2023년 12월 말 기준) /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 2024년도 사업계획서 / 2023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 정관 / 본점 및 지점 현황 /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 급여대장 / 근로계약서 /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 회의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