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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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소개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전국 17개 시·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앙지원기관) 및 전국 권역별 18개 지역지원기관이 함께 추진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라남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여성 폭력 예방과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2월까지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란?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지역 '안전파수꾼' :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 (직업군)

 

지역지원기관 주요역할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 안내,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개요

기 간: 1월~12월

비 용: 무료(예산 소진 시 마감)

대 상: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 도민 (※단, 의무대상자 제외)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대상 우선 지원(섬지역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지역사회 리더(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어머니폴리스, 관광업, 미용업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업종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기타 폭력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개인

내 용: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각1시간, 최대3분야)

기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교직원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전문강사 뱅크(https://demsnew.kigepe.or.kr/front/index.act)를 통해 직접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폭력예방교육 전남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강의를 의뢰하실 경우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담당자 :  061-26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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