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3 - 842호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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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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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 (지원대상)영세 소상공인(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3년까지, 연 2백만원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사 업 비): 48백만원(점포임대료 26, 이자차액보전 등 22)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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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계획 |
□ 지원 자격(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 공통)
❍ 장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 정의 》
- 일반적인 정의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별표2)
❍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및 점포 자가 소유자
❍ 직전년도 재산세(주택, 토지분) 연 25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단, 금융기관 대출금이 1억원 초과자 증빙자료 제출시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장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포 임대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 업종 전환자
※ 해당 기간 : 2020. 8. 28. 이후창업자, 업종 전환자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일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 이하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월세 : 1년간 4백만원 이하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보증금 제외)
- 전세 : 금융권(농협은행 기준, 매년1월1일) 금리 적용
❍ 예 산 액 : 1억 5천만원(상반기 124백만원, 하반기 26백만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 예 산 액 : 25백만원(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2023년도 신청자중 심의 후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가능 여부 사전상담 필요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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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23. 8. 28. ~ 9. 22.(4주간)
❍ 접 수 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061-390-7352)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1부.
10) 매출증명서류(직전년도 1년간 / 아래서류 중 1) 1부.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1)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 대표자 또는 사업체 명의) 1부.
‣ 2인 이상 사업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3)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시 제출) 1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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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방법 |
❍ 심사기준 : 지원 요건 충족, 관련 서류 제출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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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