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기관 업무를 위탁받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들의 최근 5년 동안 평가한 평가자료를 요청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 몸인 전국의 지원센터들의 평가자료를 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알아봐야 하기에 자료를 요청하였다.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본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였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반박은 지원센터 평가가 왜 지원센터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까? 그런다고 하면 평가 자체가 지원센터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인데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비밀이란 모두에게 비밀이여 비밀이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것이 비밀이라면 그 정보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비밀이어서 못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 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는 자격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다.
전국의 권역별 지원기관들이 무료로 지원센터 업무를 했나?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대가를 받아다면 그건 개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한 것이다. 공적인 일을 했고 공적인 일에 대한 평가가 왜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가? 무료로 했다거나 자원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일정 부분 공개가 되는 시대이다. 하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권역별 지원센터가 상위기관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부 기관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부 기관 그것도 입찰을 거쳐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을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치부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평가가 잘못되었든지, 평가를 안 했든지, 평가대로 조처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평가자료가 공개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특히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은 지원센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 지원센터 중에서 우리 지역 지원센터가 몇 등인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실력 없고 성의 없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원기관에 사회적기업의 권익을 위해 똑같은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지원센터를 또다시 지원센터라고 선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해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한 답변은 반론은 추후에 제기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