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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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평가방법과 평가후 처리철차”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평가방법” 관련입니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3가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정량평가를 통해 지원기관에 부여된 기본과업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를 통해 과업에 대한 노력도 및 난이도, 특화성 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값을 고객만족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두 번째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평가 후 처리절차” 관련입니다.
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관 선정심사 시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평가 결과 하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지원기관의 절대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하위 10%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사업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귀하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립지원팀(031-697-7731)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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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센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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