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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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지급받은 총액 기준)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60%에 해당 하는자는 취약계층으로 본다.

1인가구는 2,863,976 / 1,718,386 , 2인가구는 4,382,271 / 2,629,363 , 3인가구는 6,390,485 / 3,834,291 , 4인가구는 7,226,836 / 4,336,102 , 5인이상은 7,678,032 / 4,606,819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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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취약계층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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