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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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100개사 내외 300여명 인건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부 * ’23년 최저시급 9,620원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비율

- (일반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인증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지원율 +30%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2023년 전라남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내용 추후 시군 통보 예정

* 2023년 지역자율사업 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근로자 중 신규채용 근로자 24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시,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중 청년층을 고용한 경우 10% 추가 지원 적용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함

-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해당지원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결정 

□ 신청기간 : ’23. 1. 9.(월) ~ 1. 19.(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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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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