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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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관한 법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가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데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과제 접수, 평가) ☎042-712-5631~6

전담기관 조달청 시설총괄과(과제 접수, 평가) ☎042-724-6147


지원과제로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용합과제, 가치창출과제, 역량강화과제로 나누어 상행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632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 특허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 특허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 가치창출과제 :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공공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 및 기술보유,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소재부품(제품), 특허 적용 소재부품(제품)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역량강화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

- (신청자격)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 (신청제품) 시설공사

 

연번

인증명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5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확인 공문

유효기간 내

6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7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성공판정 공문)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 성과공유기술개발(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8

혁신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9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0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2

물산업 우수제품

- 우수제품 등 지정서

지정기간 내

13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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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기업으로 인정 받기위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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