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신청시 참고사항
1.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1) 공동체성(30점)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20점)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3) 기업성(20점)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4) 지역성(20점)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2.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3.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4.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서식 1호〕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2호〕 - 출자금 기재할 것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정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군 확인서(서식 자유)
⑥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 정리한 내역)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⑦ 재무제표(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만 제출
⑧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⑨ 근로자 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등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호〕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 확인서류)
5. 문의처
목포시지역경제과 270-8789 여수시지역경제과 659-3598 순천시경제진흥과 749-5611 나주시총무과 339-2636 광양시청년일자리과 797-1964 담양군경제교통과 380-3130 곡성군인구정책과 360-2924 구례군경제활력과 780-2624 고흥군인구정책실 830-5802 보성군인구정책과 850-5982 화순군지역경제과 379-3152 장흥군인구청년정책과 860-6252 강진군인구정책과 430-3087 해남군미래공동체과 530-5259 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 470-2401 무안군미래성장과 450-5732 함평군농어촌공동체과 320-2102 영광군일자리경제과 350-4694 장성군인구경제실 390-7468 완도군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진도군인구정책실 540-3817 신안군경제유통과 240-8793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 061-286-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