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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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최저임금.PNG

[사회적경제방송]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지급해야하는 월급여 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매년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다가오는 일반적으로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꼭 숙지 해야하는 부분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냐? 인상율로만 따지면 2.9%여서 물가인상 대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의 반대로 인하여 인상율을 노동계의 요구되로 올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4.2% 노동계는 19.8% 상승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급여는 1,759,310원이다. 일급은 68,720원 시급은 8,59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장 어려워지고 타격을 입는 곳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왜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의 산업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올바른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결국 중하위권 소득자는 평생 내집 하나 갖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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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시급8,590원 일급6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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