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방송] 선거보도에 관해 단속되는 경우 그 판단에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1. 공정성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야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량 불균형,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 지속적 게재, 지나친 홍보성 기사, 칼럼 인터뷰 기사를 통한 부각 보도,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칼럼 반복적 게재, 특정 기사의 의도적 배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폄훼 보도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보도자료 등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현직단체장 등의 시·도정관련 업적·홍보 등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 또는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선거구내 후보자간 보도건수 및 할당된 지면이나 사진의 수 등이 양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경우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 또는 폄훼하는 경우인터뷰 또는 인용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전체의 논지와 어긋나게 보도하는 경우
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 편견이 개입 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왜곡, 근거 없는 예측, 비방은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 미확인 보도,과장, 왜곡 보도 및 허위사실 보도, 비방 또는 폄훼 보도, 근거 없는 선거결과 예단 보도, 보도 제목의 왜곡 및 과장
후보자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하는 경우정당·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하여 보도하는 경우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보도 하는 경우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3. 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 되고 있으며,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4. 시기제한 등 위반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경우선거기간 중 특집 등 기획보도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전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배너를 설치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