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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라남도(시군) 담당부서연락처-201808.jpg

[사회적경제방송]전라남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18년 하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19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부터 신청 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지역 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세부사항 붙임 4 참조

* 시군 특화사업은 ’18년 상반기 공모 완료로 하반기 공모는 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 8. 27.(월) ~ 9. 3.(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사업설명회 

서 부 권 / 18. 8. 28.(화) 15:00 ~ 17:00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동 부 권 / 18. 8. 27.(월) 14:00 ~ 16:00 / 사회적기업 ㈜해피락 회의실 / (순천시 고지1길 49-12)

 

관련세부자료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_4)_2018년_하반기_사업개발비_지원계획.hwp (19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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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3)_2018년_하반기_일자리창출사업지원계획.hwp (30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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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2018년_하반기_전라남도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hwp (98.5K)
다운로드
(붙임_1)_2018년_하반기_전라남도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등_공고문(안).hwp (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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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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