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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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이드북.jp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비영리법인으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설립 허가는 받아야 되며, 사업수행에 있어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공시가 의무사항이고 법정적립금도 잉여금의 30/100 이상 이여야 하고 수익이 발생되드래도 배당이 금지 되어 있다. 청사시에 법인의 재산과 재물은 비영리법인이나 국고등에 귀속 되며 필요시 수시로 주무 부처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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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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