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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메뉴얼을 발간하였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위와 같은 사회적가치 활동을 해야한다. 2007년 부터 계속 연구가 되면서 조금씩 정립되어가는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조직이 우선으로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하며,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개선·보완 추진하는 지표로 활용 된다. OECD는 사회적경제 체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관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발표(’22.6월) 하였는데 OECD의 180개 권고안(’23.11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 사회적경제 문화 조성 ▲ 제도적 체계 개발 ▲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 데이터 생성 지원 ▲ 사회혁신 촉진등 9가지의 주요 정책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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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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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지니스와 사회적목적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자활기업은 경제적 자활(자립), 협동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 협동으로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사회적인 측면은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통해 소득창출 기반을마련함으로써 계층간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경제적인 측면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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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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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책배경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의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통해 주민이 직접 변화를 실천하고 변화의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어울림플랫폼, 복합문화시설 등)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필요 ○ 주민 자조조직이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노후주택 수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영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대효과 ○ 지역의 결핍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지역 내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지역 변화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변화의 효능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주성 강화 ○ 기초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연계하고, 생활 관계를 변화시켜 주민간 연대 강화 다운로드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설립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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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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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시급8,590원 일급68,720원)
- [사회적경제방송]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지급해야하는 월급여 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매년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다가오는 일반적으로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꼭 숙지 해야하는 부분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냐? 인상율로만 따지면 2.9%여서 물가인상 대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의 반대로 인하여 인상율을 노동계의 요구되로 올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4.2% 노동계는 19.8% 상승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급여는 1,759,310원이다. 일급은 68,720원 시급은 8,59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장 어려워지고 타격을 입는 곳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왜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의 산업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올바른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결국 중하위권 소득자는 평생 내집 하나 갖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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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시급8,590원 일급6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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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사회적경제방송/신욱제기자]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2015년 6월25일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을 확장하고자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갈길이 멀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외에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였다. 조례제정 당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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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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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만들기 체험시설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 채식주의자 위해 제철 채소 쓴 체험 메뉴 제공 시작
- JOYPACK CO.,LTD (대표 김강석)의 일본문화를 맛볼 수 있는 스시 만들기 체험시설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가 채식주의자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생선을 쓰지 않는 스시 만들기 체험 메뉴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JOYPACK은 창업부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고객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재미’와 ‘즐거움’을 창출하는 것을 기업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에 필수인 식사 분야에서도 많은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개발의 배경 최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고 있으나 베지터리언과 비건 고객은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의 하나인 스시를 즐기는데 제한이 있었다. JOYPACK은 모처럼 일본 여행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이 일본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스시를 맛보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워 이번 메뉴를 개발하게 됐다. 엄선된 신선한 채소를 맛보는 스시 체험 엄선된 싱싱하고 신선한 채소를 일본 독자적인 조리법(소금에 삶기, 소금 절임, 초절임, 발효 등)으로 조리해 채소의 원래 단맛을 JOYPACK의 초밥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JOYPACK은 스시 재료로 계절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채소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첫 방문에는 물론이고 다시 방문할 때도 새로운 제철 채소를 만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성 넘치는 몰입형 일본 체험 아울러 JOYPACK은 단순한 스시 만들기 체험으로 그치지 않게 일본문화 체험도 준비했다. 점내에 설치돼 압도적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초대형 곡선 스크린에는 일본 문화나 스시 역사 등이 나와 2시간에 걸쳐 몰입해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세계 74개 언어로 일본 문화를 체험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에는 영어에 능통한 스텝이 상주하고 있으며 최신형 AI 음성 번역기도 완비함으로써 세계 74개 언어에 대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스시나 일본 문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며 세심한 서비스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오모테나시’ 문화를 구현한다. 귀국 후에도 계속되는 스시 문화 체험 스시 문화 체험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객은 여러 가지 스시 만들기 용품과 제공되는 레시피를 구입해 귀국 후에도 친구, 가족과 함께 그 체험을 이어갈 수 있다. JOYPACK은 역사와 제조 방법을 보유한 일본 유수의 브래드와 협업해 스시 만들기 용품을 개발했다. ①스시용 식초 에도시대부터 계속 전통제법을 지키는 쌀 식초 양조원 ‘도바야 초점(일본 후쿠이현)’에서 제조. ②접시 전통과 높은 인기를 가지는 ‘마시코야키 카마모토 요코야마(일본 도치기현)’에서 제조. ③스시 통 확실한 기술과 실적을 갖춘 목재 가공 메이커 ‘시미즈 목재 산업(일본 나가노현)’에서 제조. 이 제품은 실제 스시 만들기 체험에서 사용하며 선물로 구입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내용(약 2시간) ·프리 드링크 : 일본 녹차/생수/맥주/일본 사케 ·초밥 만들기 ·스시 만들기 체험(총 12개) : - 소금에 삶기 : 호박, 단 옥수수, 감자, 브로콜리 - 소금 절임 : 각종 오신코(장아찌) - 초 절임 : 무, 파프리카 발효 : 나라즈케, 이부리갓코(일본의 전통 반찬,단무지 절임), 사케즈케(일본 전통 술 절임) 등 ·군함말이 만들기 체험(총 4개) : 아보카도 페이스트/호박 페이스트 등 ·식사 시간 ※ 스시 재료는 입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장정보 명칭: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 주소: 도쿄도 다이토구 카미나리몬 2-18-16 THE CITY 아사쿠사 카미나리몬 5F 정원: 한 번에 10명 체험 시간: ①10:00〜12:00, ②14:00〜16:00 정기 휴일: 화요일, 수요일 오시는 길: 아사쿠사 카미나리몬 도보 2분, 도에이 아사쿠사선 아사쿠사역 A4 출구 도보 0분, 도쿄메트로 긴자선 아사쿠사역 2번 출구 도보 1분, 도부 스카이트리 라인 아사쿠사역 도보 3분, 츠쿠바 express 아사쿠사역 도보 6분 웹사이트: https://sushi-joy.jp JOYPACK 소개 JOYPACK은 고객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즐거움’과 ‘재미’를 창출하는 오락 사업과 초밥 만들기 체험 시설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를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국의 다양한 고객에게도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OYPACK의 목표는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언론연락처: JOYPACK Shunsuke Saito +81-3-6823-8848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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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만들기 체험시설 SUSHI Making Experience JOY ASAKUSA, 채식주의자 위해 제철 채소 쓴 체험 메뉴 제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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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메뉴얼을 발간하였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위와 같은 사회적가치 활동을 해야한다. 2007년 부터 계속 연구가 되면서 조금씩 정립되어가는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조직이 우선으로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하며,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개선·보완 추진하는 지표로 활용 된다. OECD는 사회적경제 체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관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발표(’22.6월) 하였는데 OECD의 180개 권고안(’23.11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 사회적경제 문화 조성 ▲ 제도적 체계 개발 ▲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 데이터 생성 지원 ▲ 사회혁신 촉진등 9가지의 주요 정책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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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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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발생 시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자격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 기준] 입사지원서에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에 개인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합니다.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OO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전공을 통하여 / OO대학 연구소에서) < 블라인드 처리 위반 사항 예시 안내 >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자기소개서, 개조식 보고서 과제, 기타 항목에 성명,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위반)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왔으며(☞위반)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위반) 생년월일, 연령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위반) 성별 지원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OO병 경험을 통해(☞위반), 결혼 후 남편과 함께(☞위반), OO여대를 졸업하고(☞위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위반),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위반) 출신학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재학시절 서울대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위반), SNU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면서(☞위반), ‘SNU 발표와 토론’ 수업을 수강하면서(☞위반) ※ 경력사항과 관련한 직장명은 기재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사항이 학교 경력일 경우에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필히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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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취업시 면접을 보기위해 제출한 본인의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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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지니스와 사회적목적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자활기업은 경제적 자활(자립), 협동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 협동으로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사회적인 측면은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통해 소득창출 기반을마련함으로써 계층간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경제적인 측면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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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책배경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의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통해 주민이 직접 변화를 실천하고 변화의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어울림플랫폼, 복합문화시설 등)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필요 ○ 주민 자조조직이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노후주택 수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영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기대효과 ○ 지역의 결핍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지역 내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지역 변화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변화의 효능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주성 강화 ○ 기초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연계하고, 생활 관계를 변화시켜 주민간 연대 강화 다운로드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설립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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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방송]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지급해야하는 월급여 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매년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다가오는 일반적으로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꼭 숙지 해야하는 부분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냐? 인상율로만 따지면 2.9%여서 물가인상 대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의 반대로 인하여 인상율을 노동계의 요구되로 올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4.2% 노동계는 19.8% 상승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급여는 1,759,310원이다. 일급은 68,720원 시급은 8,59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장 어려워지고 타격을 입는 곳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왜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의 산업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올바른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결국 중하위권 소득자는 평생 내집 하나 갖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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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 윤리강령
- 사회적경제방송 윤리강령 사회적경제방송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사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집필을 하여 타협하지 않는 언론사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방송은 사회적 역활 수행을 최고의 기업 목표로 경영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과 사회적경제 발전이 곧 사회적경제방송의 가치창출이라는 명제하에 더욱 신뢰성있는 정보로 사회적경제방송 사회적가치창출 문화를 선도하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임직원은 항상 사회적경제인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쳐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 제정 2014. 10. 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회적경제방송 임직원들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외압을 단호히 거부,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는 한편 자율과 자정의 토대 위에서 책임있는 지역 정론지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한다. 제2조(실천요강의 운영) 사회적경제방송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편집규약 등 실천요강을 별도로 제정, 공정보도 장치를 마련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신문을 지향한다. 제2장 기자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회적경제방송 기자들은 시민의 알권리 총족 및 공정·진실보도 실천이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회 책임임을 통감하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 등을 단호히 거부한다.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를 배격한다. 제4조(편집권 돌깁) 사회적경제방송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 취재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올바른 언론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보도의 책임)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불편부당하게 논평한다. 2. 보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과의 비공개 약속은 지켜야 한다.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4. 보도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즉시 바로 잡으며,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5. 기사는 알기 쉬우며 품격있는 어휘를 쓰도록 노력한다. 6.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가능한 그대로 인용부호안에 넣는다. 제6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7조(기자의 품위)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는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부당한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6. 취재원과의 언행에서 품위를 지킨다. 제3장 광고윤리강령 제8조(광고윤리강령의 목적)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방송의 광고윤리강령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광고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환경을 발전시키며 광고활동의 윤리성, 공익성 제고에 노력한다. 광고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조(광고윤리 실천요강) 1. 신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오해 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2. 소비자의 신뢰, 경험, 지식 등의 결핍을 악용하지 않는다, 3. 타사 또는 타제품을 폄훼할 수 있는 광고를 지양한다. 4.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한다. 광고물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 5.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에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6. 환자들의 희망이나 손상된 능력을 악용해 마치 그 광고가 병의 치료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광고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심의를 내실화한다. 8.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 광고윤리를 확립한다. 또 언론사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 신장에 기여한다. 9. 소비자 이익을 위한 광고에 노력한다. 10. 광고 수주의 투명한 거래와 객관화된 경쟁을 지향한다. 제4장 판매윤리강령 제10조(판매윤리강령의 목적) 이 강령은 신문 판매 고시 규약을 준수하고 사회적경제방송의 공정한 행위를 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1조(거래상 남용금지 행위) 1.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2. 온라인 구독을 강요하거나 후원금을 요청을 하지 않는다. 3. 온라인 구독 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온라인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온라인 신문을 보내지 않는다.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온라인 구독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과도한 가격 할인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5장 징계 및 기구 구성 제12조(징계) 1. 사회적경제방송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해 회사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부정한 행위, 신분 남용 등을 일으킨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 징계조치 를 취할 수 있다. 2.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정직, 해고 등으로 한다. 3. 형사사건으로 비화되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1. 본 윤리강령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측 대표와 편집국 대표, 사원 협의회 대표 및 필요시 외부 위촉을 받는 등 5인 내외로 사회적경제방송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측 대표가 맡는다. 회의는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타 규정의 준용) 본사의 윤리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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