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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유형
    [사회적경제방송] 선거보도에 관해 단속되는 경우 그 판단에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1. 공정성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야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량 불균형,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 지속적 게재, 지나친 홍보성 기사, 칼럼 인터뷰 기사를 통한 부각 보도,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칼럼 반복적 게재, 특정 기사의 의도적 배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폄훼 보도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보도자료 등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현직단체장 등의 시·도정관련 업적·홍보 등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 또는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선거구내 후보자간 보도건수 및 할당된 지면이나 사진의 수 등이 양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경우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 또는 폄훼하는 경우인터뷰 또는 인용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전체의 논지와 어긋나게 보도하는 경우 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 편견이 개입 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왜곡, 근거 없는 예측, 비방은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 미확인 보도,과장, 왜곡 보도 및 허위사실 보도, 비방 또는 폄훼 보도, 근거 없는 선거결과 예단 보도, 보도 제목의 왜곡 및 과장 후보자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하는 경우정당·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하여 보도하는 경우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보도 하는 경우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3. 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 되고 있으며,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4. 시기제한 등 위반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경우선거기간 중 특집 등 기획보도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전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배너를 설치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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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안전벨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
    1.안전벨트의 시초는 1914년 전투기다?최초의 안전벨트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가 고안, 이듬해 전투기에 첫 적용됐어요. 자동차에는 1936년이 되어서야 장착됐다는 사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에서 처음 도입 2.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기차(KTX 기준)는 무게만 400t, 시속 300km에 달해요.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고,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3.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보통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인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4.안전벨트에 화약이 있다고? 안전벨트 화약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시 충격을 감지해 터지면서 벨트 줄을 되감아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약냄새가 난다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5.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옥천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 실시6.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서 부과돼요. 단,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여러분은 안전벨트와 관련된 상식 중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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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수소경제란 무엇인가요
    수소경제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산업과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를 의미합니다.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들은 탄소 기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부산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소를 대체 자원으로서 주목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근데 무엇보다 수소하면 수소폭탄 등 위험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 1월 17일, 정부는 안전한 수소를 대체자원으로 주목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는 길, 수소 경제로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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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실시간 지식공유 기사

  • 다다미디어, 8월 인터넷신문 창간 및 운영 노하우 설명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창간 및 등록, 인터넷신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오는 8월 29일(목)과 8월 30일(금) 인터넷신문 운영자 및 창간 예정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넷신문 운영 및 창간 등록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인터넷신문 등록 1만 개 시대. 신문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신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간,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손쉬운 등록 절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신문 창간에 나섰다. 실제로 인터넷신문 매체의 수는 2021년 1만 개를 돌파한 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3월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만2000여 매체에 이른다. 그러나 1만 개가 넘는 인터넷신문 가운데 대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난립하는 인터넷신문으로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터넷신문 창간 행렬에 뛰어들어서다. 다다미디어 강민주 이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신문 운영자를 위해 이번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신문 운영은 엄연한 사업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영위할 수 없는 게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거듭 “인터넷신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이라 강조하며, “인터넷신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출입처 등록부터, 독자 관리, 사이트 관리, 콘텐츠 확보 및 기사 작성, ChatGPT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신문 운영에 꼭 필요한 노하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8월 29일(목)과 8월 30일(금) 다다미디어 본사 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dadamedia.net)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한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제작 27년 경력의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창간부터 제작, 운영 및 매체 양도양수 업무 등 신문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다미디어 소개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제작 27년 경력의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창간부터 운영까지 신문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다미디어의 인터넷신문 솔루션은 가장 손쉽게 인터넷신문을 제작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다다미디어의 의지가 담겨 있다. 언론연락처: 다다미디어 총괄팀 정남순 과장 070-4639-5359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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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사업
    소셜벤쳐 경연대회 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모델입니다. 진흥원은 소셜벤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는 공부의 신(2009년), 시지온(2010년), 라이프체어(2018년), 오늘의행동(2019년)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980개 참여하여 35개 입상하였다. 협동조합창업지원 협동조합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과 연계가 용이하고 현장의 관심이 높은 협동조합 창업 특화분야를 발굴하여 해당분야 전문기관과 힘을 모아 창업을 준비하는 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00개 협동조합이 창업되었고 462명의 일자리창출을 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평균 3천만원 내외)과 멘토링, 창업공간 등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119REO, 아지오(AGIO), 테스트웍스(TESTWORKS) 등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등용문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10년간 5,169개 창업팀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혁신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910개 육성사업 창업팀을 배출하여 창업 성공률로는 97.5%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은 5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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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21대 국회의원선서 전라남도 선거구 10개
    전라남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10개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10명 입니다. 1. 목포시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2. 여수시갑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3. 여수시을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5.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해룡면(순천시) /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6.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시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 화순군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장성군 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8.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회진면 /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 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보성군 보성읍, 벌교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완도군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10.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 연재칼럼
    • 지식공유
    2020-03-19
  • 언론보도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유형
    [사회적경제방송] 선거보도에 관해 단속되는 경우 그 판단에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1. 공정성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야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량 불균형,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 지속적 게재, 지나친 홍보성 기사, 칼럼 인터뷰 기사를 통한 부각 보도,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칼럼 반복적 게재, 특정 기사의 의도적 배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폄훼 보도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보도자료 등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현직단체장 등의 시·도정관련 업적·홍보 등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 또는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선거구내 후보자간 보도건수 및 할당된 지면이나 사진의 수 등이 양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경우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 또는 폄훼하는 경우인터뷰 또는 인용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전체의 논지와 어긋나게 보도하는 경우 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 편견이 개입 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왜곡, 근거 없는 예측, 비방은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 미확인 보도,과장, 왜곡 보도 및 허위사실 보도, 비방 또는 폄훼 보도, 근거 없는 선거결과 예단 보도, 보도 제목의 왜곡 및 과장 후보자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하는 경우정당·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하여 보도하는 경우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보도 하는 경우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3. 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 되고 있으며,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4. 시기제한 등 위반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경우선거기간 중 특집 등 기획보도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전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배너를 설치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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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지원대상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주택 자금 지원 제외) ▶선정심사 :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비율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배분 선정하되, 재촌 비농업인 지원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융자 : 재촌비농업인은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4회까지 추천가능 ▶농업창업계획서 : 융자금 상환 계획(신설)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심사기준 (공통) - 영농규모 (삭제) , -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신설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배정강화 , - 지역활동 참여도(5점) 신설 ▶적용시점 : 2019. 7. 1일부터 시행 세부자료는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근거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m.com)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확인 및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초기보다 심사기준도 더 까다로워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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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사회적기업 의 사회란
    백과사전에는 사회라는 말은 영어 낱말에 있는 society(소사이어티)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다. 메이지시대 일본사람이 처음 번역하여 한국으로 전해진 언어이다. 원래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사회(社會)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여주는 예는 "제의(祭儀)를 위한 특수한 모임"으로 오늘날의 뜻과는 다르며, 개별 한자의 뜻도 모일 (사) 모일 (회)로 개별 한자의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번역 작업시 일본에서는 유럽의 society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실체가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한자에 있는 얼추 비슷한 뜻으로 여겨지는 다른 단어를 인용하여 번역했다가, 고전에서 찾아낸 이 낯선 번역어에 서구적인 의미를 덧씌워 정착하게 되었다. 일본의 번역서를 수입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社會라는 한자를 각각 자국 발음으로 읽는 단어를 쓰고 있다. 영어 낱말 society는 프랑스어의 société를 도입한 것이고, 이는 다시 라틴어 societas에서 온 말이다. 라틴어 societas는 동료, 동업자 등의 관계를 포함한 친근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사회는 공통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국가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보면 된다. 국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사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다른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도 포괄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라는 단어의 정의는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사회라고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사회라는 구조를 평가하거나 사회속에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인식들을 사회관 이라고 한다.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기능론적 사회관과 대분적 관계를 강조하는 갈등론적 사회관이 양립한다. 기능론적 사회관의 대표적 학자는 오귀스트 콩트, 막스 베버 등이 유명하며 갈등론적 사회관은 카를 마르크스, 안토니오 그람시와 같은 사회학자들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관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평가로써 본인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 나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로 부터 자주 듣는 내용이 친구를 잘 사겨라, 좋은 학교를 가라, 좋은 여자나 남자를 만나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등등의 말을 듣는 이유가 누구와 무슨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식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옳다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치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식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라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관이 중요합니다. 사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모양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라는 범주안에서 적응하면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라는 큰 테두리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어 보겠습니다. 어렵죠. 당연하죠.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을 적어내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월래 어린이는 꿈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때 부모님들이 커서 머가 되고싶니?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잘못된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는거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를 알기위해 서론이 너무 길지요. 어린아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포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사회적경제의 사회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를 알고 싶을때 사회적경제에서 사회라는단어와 적이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 진다면 사회적경제라는 의미의 70%는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라는 모양 중에 이런사회 저런사회가 있는데 이런사회와 저런사회가 그런 모양이라면 나는 어떤 사고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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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안전벨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
    1.안전벨트의 시초는 1914년 전투기다?최초의 안전벨트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가 고안, 이듬해 전투기에 첫 적용됐어요. 자동차에는 1936년이 되어서야 장착됐다는 사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에서 처음 도입 2.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기차(KTX 기준)는 무게만 400t, 시속 300km에 달해요.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고,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3.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보통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인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4.안전벨트에 화약이 있다고? 안전벨트 화약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시 충격을 감지해 터지면서 벨트 줄을 되감아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약냄새가 난다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5.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옥천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 실시6.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서 부과돼요. 단,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여러분은 안전벨트와 관련된 상식 중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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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수소경제란 무엇인가요
    수소경제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산업과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를 의미합니다.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들은 탄소 기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부산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소를 대체 자원으로서 주목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근데 무엇보다 수소하면 수소폭탄 등 위험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 1월 17일, 정부는 안전한 수소를 대체자원으로 주목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는 길, 수소 경제로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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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영화"1987"윤장현 광주시장 관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서구 메가박스 상무점에서 최병상 광주전남 6·10항쟁 기념사업회 이사장, 시청 87년생·87학번 공무원 등 30여명과 영화 '1987'을 관람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화 1987은 2017년 12월 27일에 개봉하여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고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다. 장준환 감독의 작품으로 주연배우로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외 특별출연으로 설경구, 여진구, 강동원, 문성근, 오달수, 고창석, 우현, 정인기, 문소리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연진 봐도 영화의 무게는 상당하고 작품성 또한 믿고 보아도 될것으로 보인다. 암울했던 시절 그시절을 살았던 이들이 지금의 정치지도자요 각 사회계층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때는 함께 했지만 당으로 갈리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권으로 갈라지는 현 싯점에서 어려울 때가 좋았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작 이우정 ,장영환 / 각본 김경찬 Kyung-chan Kim / 각색 김경찬 Kyung-chan Kim ,이우정 ,장준환 Jang Joon Hwan / 촬영 김우형 Kim Woo Hyung / 조명 김승규 / 음악 김태성 Kim Tae-seong / 편집 양진모 / 동시녹음 정광호 / 음향 김석원 Kim Suk Won / 미술한아름 ,김윤석 / 의상.분장 채경화 ,이은이 ,황현규 ,김정자 / 특수효과 박요섭 ,곽태용 ,황효균 ,홍정호 / 무술감독 박영식 ,정성호 제작 우정필름 /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사회적경제 전문 대변지 "사회적경제방송"/제갈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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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3
  • 매스미디어의 종류
    사회적경제방송 기자활동을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보고 숙지해야할 기자 교육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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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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