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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남사회적경제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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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업무에서 변화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 체계에서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여 현실적인 인증 조건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세번째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를 조정 하였다. 넷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조정 하였다. 다섯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기 및 지정 횟수를 제한하였던 것을 완화 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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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이전에 기업으로써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기업 유형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관에다가 사회적기업 신청 전에 정관상에 표기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정관 작성 내용 중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손을 봐야 한다. 단순하게 손보면 안되고 사회적기업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목적사업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추가로 사회적기업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갖추어야 하고, 이익금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사자 고용시 인사규정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 해산시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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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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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는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07.01. 시행을 시작으로 2012.02.01 일부개정을 하여 2012.08.02 시행하였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4.05.07 일부개정하여 2024.05.17 시행일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201.12.20. 일부개정하여 201.12.20.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단원에서는 인증제도의 변천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주체별 역할, 인증 절차, 인증심사 이의신청,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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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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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어도비) 캐시 파일 지우기
- 미디어 캐시 파일 지우기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지우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를 Premiere Pro로 가져오는 경우 더 빠른 성능을 위해 이러한 파일의 버전을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미디어 캐시파일이라고 합니다.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지우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된 캐시 파일은 소스 미디어에 해당 파일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앱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앱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Premiere Pro의 [다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Premiere Pro가 시작되는 동안Command(macOS) 또는Ctrl(Windows)을 눌러 옵션 재설정을 활성화합니다. [옵션 재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미디어 캐시 파일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편집>환경 설정(Windows) >미디어 캐시또는Premiere Pro>설정(macOS) >미디어 캐시를 선택합니다. 참고 : 모든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려면파일>모든 프로젝트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환경 설정(Windows) > 미디어 캐시 및설정(macOS) >미디어 캐시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캐시 파일을 제거하려면미디어 캐시 파일 제거옆에있는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캐시 파일 제거 옵션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삭제하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소스 미디어에 대해 만들어진 파일이 제거됩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모든 미디어 캐시 파일을 삭제하면 현재 위치에서 모든 캐시 파일이 삭제됩니다. 수동으로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 Premiere Pro가 닫힌 상태에서 이들 폴더의 위치로 이동하여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합니다. 파일을 삭제한 후 휴지통을 비웁니다. 파일 위치: 미디어 캐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야 합니까? 최상의 성능을 위해 미디어 캐시를 위한 빠른 SSD 또는 NVME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이는 전용 드라이브일 경우 더욱 좋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폴더 위치로 이동하여 미디어 캐시 파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미디어 캐시를 미디어와 동일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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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어도비) 캐시 파일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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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업무에서 변화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 체계에서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여 현실적인 인증 조건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세번째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를 조정 하였다. 넷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조정 하였다. 다섯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기 및 지정 횟수를 제한하였던 것을 완화 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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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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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메뉴얼을 발간하였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위와 같은 사회적가치 활동을 해야한다. 2007년 부터 계속 연구가 되면서 조금씩 정립되어가는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조직이 우선으로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하며,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개선·보완 추진하는 지표로 활용 된다. OECD는 사회적경제 체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관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발표(’22.6월) 하였는데 OECD의 180개 권고안(’23.11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 사회적경제 문화 조성 ▲ 제도적 체계 개발 ▲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 데이터 생성 지원 ▲ 사회혁신 촉진등 9가지의 주요 정책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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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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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지니스와 사회적목적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자활기업은 경제적 자활(자립), 협동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 협동으로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사회적인 측면은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통해 소득창출 기반을마련함으로써 계층간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중 경제적인 측면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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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 공익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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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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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이전에 기업으로써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기업 유형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관에다가 사회적기업 신청 전에 정관상에 표기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정관 작성 내용 중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손을 봐야 한다. 단순하게 손보면 안되고 사회적기업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목적사업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추가로 사회적기업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갖추어야 하고, 이익금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사자 고용시 인사규정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 해산시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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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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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
- 추천이란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개숙여 잘 보여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기위해 심사기준에 맞게 사업한 후 인증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해주어야 한다. 추천은 왜 있는것인지 궁금하다. 서류가 미비해도 추천서가 있으면 인증을 해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서류가 완벽한데 추천서가 있으면 인증을 빨리 내어 준다는 건가? 기본적인 인증 신청 서류가 하자가 없는데 왜 추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천 권한이 있으니 평상시 말 잘들어라 뭐 이런건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추천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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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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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심사기준이 있다.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매년 변경 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되는 것들을 현장에 적용 시키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이상 7가지 기준에 의하여 인증 유무를 결정한다 세부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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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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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모집하고 접수를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평균 일년에 두번씩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하고하는 지자체가 어디고 지자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는 향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처와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제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지정근거 마련 업무, 연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공고(일정)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심사・선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정변경・취소 포함) 및 관리 총괄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총괄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총괄관리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실적 및 현황 고용노동부 보고 업무, 사업보고서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상담, 접수・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업무, 지역별 제도안내 등 홍보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 지정반납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광역지자체 제출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필요시)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지정종료 후 사후관리 포함) 업무, 사업보고서 접수 및 관리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지정취소사유 및 변경 직권확인 등) 광역자치단체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담 및 안내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업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경영을 위한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업무,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센터들은 광역이냐 기초자치단체냐에 따라 광역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한다고 보면된다. 그런데 본이이 거주하는 곳에 지원센터가 없다면 상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혼선과 지속적인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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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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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 2025년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식과 부처형 사회적기업신청서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증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신청서식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여러가지 인증 유형이 있다. 인증 유형에 맞는 신청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형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혼햡형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서식이 있다. 각가의 유형에 따른 서식을 활용해서 신청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심사팀이 실사를 나온다. 실사과정에서 인증 유형 변경이나 미비서류등을 상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사회적기업 인증을받게 된다. 유형 선택은 본인의 사업과 인증 유형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잘 살표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 유형변경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유형에 따라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지킬수 없다면 유형 선택에 있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인증을 받고 반납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 해서 만들었던 법인을 폐업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하나 폐업하는 것이 뭐 대수냐고 말 할수 있지만 폐업 해 보면 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서식 및 세부자료 https://seb153.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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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 2025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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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각종 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인생사가 세옹지마 이듯이... 1년에 두번의 사업보고, 법인 변경 사항 있을시 신고의무, 경영실적 공개, 지원금 관련 수시 감사, 사회적가치평가 등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이 따른다. 이를 어겼을 시 시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인증취소, 인증반납, 과태료 부과까지 쉽지 않는 것이 사회적기업 운영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인증서 재발급 , 정관 등 변경신고, 지부 설립.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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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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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제도 및 신청서
- 부처형이란 정부산하 중앙부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똑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나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1년 부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사회보험료지원사업까지 자치단체에 위탁하였다. 2012년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소관 부처를 통해 특혜를 받는 것은 없다. 세부내용은 링크 자료 참고 https://seb153.tistory.com/manage/newpost/107?type=post&returnURL=https%3A%2F%2Fseb153.tistory.com%2Fmanage%2Fposts%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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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제도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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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중요한 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의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등에 관한 요건을 검토 한다.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에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같이 7가지 요건에 대해아 판단하고 심사하여 인증심사를 한다. 첨부자료 https://seb153.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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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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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는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07.01. 시행을 시작으로 2012.02.01 일부개정을 하여 2012.08.02 시행하였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4.05.07 일부개정하여 2024.05.17 시행일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201.12.20. 일부개정하여 201.12.20.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단원에서는 인증제도의 변천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주체별 역할, 인증 절차, 인증심사 이의신청,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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