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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공고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5년 전남 문화예술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콘텐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한 전남 문화산업 진흥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보유한 문화예술자원과 ICT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특화콘텐츠 발굴 및 전남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을 꾀하고, 실내외 공공 문화공간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신 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 관람객 대상 콘텐츠 향유 경험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공고기간은 1월 15일~2월 21일(금), 접수기간은 2월 17일~2월 21일까지이며 사업의 성격상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날짜는 1월 24일, 전남글로벌게인센터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 온라인 사전접수로 신청하면 된다.(https://naver.me/5YFEVTYC) 본 사업의 유의사항은  신청 관련하여 파일명 형식 및 필수제출 서류 작성 형식을 준수해야 함 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025. 2. 21.(금), 16:00)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이후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됨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본 사업은 진흥원 내부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 요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컨소시엄 제안 시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 업체가 존재할 경우 접수는 무효됨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협약 이후 현장 점검 시 사실과 다를 경우(사업장 소재지, 참여인력 현황 등) 협약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평가결과 “실패”,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 수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생성형 AI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사항 발생시 귀책사유는 수행기관에게 있음  지원금은 타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시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 각각 해당 지원금액 만큼 분리 발급 - 보험금액 : 기관별 지원금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120일 ❍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과정 및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창작자 또는 개발자)이 소유.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음 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써 발생된 SW를 제외한 모든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지자체에게 있음. 단,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발생품 소유는 협약의 내용에 따름 ㆍ콘텐츠 개발 기관(업) : 콘텐츠 개발 SW일체 ㆍ지자체 : 콘텐츠 개발 SW를 제외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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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광주광역시 2025년상반기 경영안정자금지원
    광주광역시장은 2025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지원규모로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한다고 한다. 단 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우너한다. 이번 지원금의 이자는 은행권 이자에서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2%~4%를 광주광역시에서 이차 보전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700억원을 지원 할 예정이지만 지원 제외업종도 있으니 세부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된다. 접수기간은 2025. 1. 21.(화) ~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며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하여 빠짐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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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
    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도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도 내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급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붙임 3】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 )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붙임 1~2】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붙임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⑦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해당 기업)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⑨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⑪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⑫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참여기업 공모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모집시기) 1월 중 공모하여 3월 말까지 심사 및 선정 * 도의 사정에 따라 공모일정 조정 가능 ❍ (모집횟수)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 (접 수 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 제출 【서식 1】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4.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 취약계층 참여 근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 【서식 3】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참여 근로자 모집 후 참여근로자용 동의서(서식 4) 제출 ⑤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및 증빙서류【서식 6】 * 신규 : SVI지표 3, 6, 14 재심사 : 3, 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시 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 (보완요구)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참여기업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 필요성, 신청인원 등 적절성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서식 7】 작성하여 도와 지원기관에 제출(원본 보관) - 지원기관은 검토의견서【서식 7】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심사 및 선정 ❍ (위원구성) 7인 내외의 민‧관‧전문가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사업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등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시‧군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지원인원 조정내용, 미선정 사유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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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신청기간은 1월20일(월)부터 2월4일(화)까지 신청 기간이다. 4가지 재정지원사업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는 도내(예비)사회적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최저임금대비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025년도에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기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군 특화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이점은 없다. 이번 재정지원 사업의 특별한 점은 그동안 국비지원으로 지급하던 일자리지원금을 지자체 단독예산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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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2025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TV홍보 지원대상 선정 계획
    2025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TV홍보 지원대상 선정 계획 주관 : 전라남도, 전라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확산하고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TV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통한 사회적경제 홍보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고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수행 기간은 2025년 3월 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총13개기업을 선정하여 홍보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기업중 4개기업은 사전 결정 된것을 보인다. 2024년 전국단위 수상기업인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4군데는 사전 결정되어 결국 9개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2024년 전국단위 수상기업인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건맥1897(목포), 삼기품(곡성), 쌍지뜰전통식품(주)(순천),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이다. 공모절차는 시군 추천(1개 이상)을 거친 후 심사·선정(도, 사경센터)하고 제작·홍보을 진행한다. 선정대상 기업은 참여 기회 확대 위해 최근(2022~2024) 선정기업 제외하고 사회적가치 공헌, 지역문제 해결,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공통요건)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홍보예정 채널로는 지역 TV 방송(KBC 광주방송 알리오 남도 캠페인 방송)이 예정 되어있고 TV 홍보는 편당 5분 내외 홍보 영상물 제작, 주 2~3회 방송 편성하고, 홍보내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개(1분 30초) + 기업활동 및 제품 소개(3분 30초)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가 적경제기업 제품구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일반 소비자 구매력 증가와 공공구매가 활성화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가치
    • 착한소비
    2025-01-16
  • 마을기업 신청시 참고사항
    1.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1) 공동체성(30점)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20점)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3) 기업성(20점)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4) 지역성(20점)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2.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3.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4.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서식 1호〕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2호〕 - 출자금 기재할 것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정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군 확인서(서식 자유) ⑥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 정리한 내역)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⑦ 재무제표(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만 제출 ⑧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⑨ 근로자 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등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호〕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 확인서류) 5. 문의처 목포시지역경제과 270-8789 여수시지역경제과 659-3598 순천시경제진흥과 749-5611 나주시총무과 339-2636 광양시청년일자리과 797-1964 담양군경제교통과 380-3130 곡성군인구정책과 360-2924 구례군경제활력과 780-2624 고흥군인구정책실 830-5802 보성군인구정책과 850-5982 화순군지역경제과 379-3152 장흥군인구청년정책과 860-6252 강진군인구정책과 430-3087 해남군미래공동체과 530-5259 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 470-2401 무안군미래성장과 450-5732 함평군농어촌공동체과 320-2102 영광군일자리경제과 350-4694 장성군인구경제실 390-7468 완도군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진도군인구정책실 540-3817 신안군경제유통과 240-8793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 061-28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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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나주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디렉토리북 제작
    나주시청 총무과 산하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에서 2025년 나주시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디렉토리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행하여 나주시 공공기관에 배포하는데 2025년에는 300부 정도를 배퐈하여 과별 예산담담 주무관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나주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디렉토리북 배포와 더불어 매월 과별 실적을 공개하여 우선구매를 독려한다고 한다. 2024년부터 안상현 부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매월 실적체크 및 우선구매 독려 업무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은 제작에 필요한 기업소개를 취합하고 있고 세부적인 문의는 061)339-2638(김제이 주무관)으로 문의하면 되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기존 소개서되로 보내면 된다. 주의 할 것은 사진자료는 별도로 압축해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뉴스보도
    • 사회
    2025-01-14
  • 2025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16개소 내외 ❍ (사 업 비) 320백만원(도비 9630%, 시군비 224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 지원기관
    • 지원사업
    2025-01-10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접수가 시작됐다.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한국과 아랍 22개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부와 기업, 유관단체 등 민관이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아랍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협력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스타트업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랍 관련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스타트업 운영자(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과 아랍인이 팀을 이룬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스타트업 부문’은 아랍 지역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종사자 및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업 지원금으로 1등 1000만원, 2등 800만원, 3등 500만원, 공동 4등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4등 수상자는 ‘2024 WBAF (World Business Angels Investment Forum)’ 참가 기회를, 1등 수상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 넥스트라이즈’의 전시부스 참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아랍 지역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 공동 4등 각 25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두 부문의 공동 혜택으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성장 전략 멘토링 제공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내 사업공간 입주 시 임차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전 접수는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접수는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koarabstartup.org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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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소식
    2024-08-20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인권 공모전’ 실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 인권 공모전 -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주제에 맞춰 그림(삽화), 카드뉴스, 사진 분야로 진행하며,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 21개를 선정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장상(3명, 분야별 대상 1명)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18명)을 수여하며 총 2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분야별 20명씩 총 60명에게 기프티콘(편의점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수상작은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전시회와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단,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창작물로만 출품 가능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참여 희망자는 9월 30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작품과 함께 신청서, 동의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umin9626@internet.or.kr)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ZV1RbD8)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 인권 공모전 -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internet.or.kr) 내 공지 사항 437번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권익옹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기관
    • 기관소식
    2024-08-01

실시간 지원사업 기사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공고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5년 전남 문화예술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콘텐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한 전남 문화산업 진흥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보유한 문화예술자원과 ICT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특화콘텐츠 발굴 및 전남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을 꾀하고, 실내외 공공 문화공간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신 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 관람객 대상 콘텐츠 향유 경험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공고기간은 1월 15일~2월 21일(금), 접수기간은 2월 17일~2월 21일까지이며 사업의 성격상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날짜는 1월 24일, 전남글로벌게인센터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 온라인 사전접수로 신청하면 된다.(https://naver.me/5YFEVTYC) 본 사업의 유의사항은  신청 관련하여 파일명 형식 및 필수제출 서류 작성 형식을 준수해야 함 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025. 2. 21.(금), 16:00)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이후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됨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본 사업은 진흥원 내부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 요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컨소시엄 제안 시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 업체가 존재할 경우 접수는 무효됨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협약 이후 현장 점검 시 사실과 다를 경우(사업장 소재지, 참여인력 현황 등) 협약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평가결과 “실패”,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 수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생성형 AI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사항 발생시 귀책사유는 수행기관에게 있음  지원금은 타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시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 각각 해당 지원금액 만큼 분리 발급 - 보험금액 : 기관별 지원금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120일 ❍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과정 및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창작자 또는 개발자)이 소유.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음 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써 발생된 SW를 제외한 모든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지자체에게 있음. 단,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발생품 소유는 협약의 내용에 따름 ㆍ콘텐츠 개발 기관(업) : 콘텐츠 개발 SW일체 ㆍ지자체 : 콘텐츠 개발 SW를 제외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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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5-01-23
  • 광주광역시 2025년상반기 경영안정자금지원
    광주광역시장은 2025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지원규모로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한다고 한다. 단 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우너한다. 이번 지원금의 이자는 은행권 이자에서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2%~4%를 광주광역시에서 이차 보전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700억원을 지원 할 예정이지만 지원 제외업종도 있으니 세부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된다. 접수기간은 2025. 1. 21.(화) ~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며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하여 빠짐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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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1-22
  •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
    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도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도 내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급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붙임 3】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 )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붙임 1~2】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붙임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⑦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해당 기업)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⑨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⑪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⑫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참여기업 공모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모집시기) 1월 중 공모하여 3월 말까지 심사 및 선정 * 도의 사정에 따라 공모일정 조정 가능 ❍ (모집횟수)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 (접 수 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 제출 【서식 1】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4.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 취약계층 참여 근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 【서식 3】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참여 근로자 모집 후 참여근로자용 동의서(서식 4) 제출 ⑤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및 증빙서류【서식 6】 * 신규 : SVI지표 3, 6, 14 재심사 : 3, 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시 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 (보완요구)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참여기업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 필요성, 신청인원 등 적절성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서식 7】 작성하여 도와 지원기관에 제출(원본 보관) - 지원기관은 검토의견서【서식 7】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심사 및 선정 ❍ (위원구성) 7인 내외의 민‧관‧전문가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사업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등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시‧군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지원인원 조정내용, 미선정 사유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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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2025-01-22
  • 2025년 외국인주민지원 공모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1월16일 2025년 외국인주민지원 공모사업 계획 공고하였다. 광산구청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선.이주민 화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2025년 외국인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체예산은 70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신청서류 마감은 2월5일(수) 18시까지이다. 단 보탬e에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지원규모로는 2개분야이고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5백만원 ~ 1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② 선‧이주민 동아리 활동지원 : 2백만원 ~ 3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www.losims.go.kr  회원가입 후 보조사업 선정≫공모사업 신청관리≫보탬e 공모사업 현황에서 공모 신청, 접수 * 유튜브 접속하여 보탬e 민간(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하여 신청 방법 숙지 후 신청 ⇒ https://www.youtube.com/watch?v=v-eqTHNTiP0&list=PLMN7NNiE09lvYgezROp9yTFlBnK-Vptqq * (문의처) 보탬e 콜센터 1660-1390 / 단축번호 안내: 민간보조사업자(1번) → 공모신청(1번) o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제출서류에 업로드 / 한글파일로 제출해야하고 우편이나 이에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서식1), ②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③ 단체활동 소개서 1부(서식3),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단체), ⑤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해당 단체) 5.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발표 o 선정절차: (1차)사업부서 심사, (2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o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보조금 최종 결정 ※ 계속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평가 결과 반영 o 선정결과 발표: 2025. 3월초 (예정)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공지(문의전화 ☎062-960-4138) 지방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및 사업으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단순 친목단체,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주된으로 하는 단체 및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상급 단체로부터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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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신청기간은 1월20일(월)부터 2월4일(화)까지 신청 기간이다. 4가지 재정지원사업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는 도내(예비)사회적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최저임금대비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025년도에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기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군 특화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이점은 없다. 이번 재정지원 사업의 특별한 점은 그동안 국비지원으로 지급하던 일자리지원금을 지자체 단독예산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원기관
    • 지원사업
    2025-01-20
  • 2025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TV홍보 지원대상 선정 계획
    2025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TV홍보 지원대상 선정 계획 주관 : 전라남도, 전라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확산하고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TV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통한 사회적경제 홍보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고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수행 기간은 2025년 3월 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총13개기업을 선정하여 홍보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기업중 4개기업은 사전 결정 된것을 보인다. 2024년 전국단위 수상기업인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4군데는 사전 결정되어 결국 9개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2024년 전국단위 수상기업인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은 건맥1897(목포), 삼기품(곡성), 쌍지뜰전통식품(주)(순천),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이다. 공모절차는 시군 추천(1개 이상)을 거친 후 심사·선정(도, 사경센터)하고 제작·홍보을 진행한다. 선정대상 기업은 참여 기회 확대 위해 최근(2022~2024) 선정기업 제외하고 사회적가치 공헌, 지역문제 해결,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공통요건)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홍보예정 채널로는 지역 TV 방송(KBC 광주방송 알리오 남도 캠페인 방송)이 예정 되어있고 TV 홍보는 편당 5분 내외 홍보 영상물 제작, 주 2~3회 방송 편성하고, 홍보내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개(1분 30초) + 기업활동 및 제품 소개(3분 30초)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가 적경제기업 제품구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일반 소비자 구매력 증가와 공공구매가 활성화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가치
    • 착한소비
    2025-01-16
  • 마을기업 신청시 참고사항
    1.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1) 공동체성(30점)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20점)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3) 기업성(20점)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4) 지역성(20점)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2.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3.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4.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서식 1호〕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2호〕 - 출자금 기재할 것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정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군 확인서(서식 자유) ⑥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 정리한 내역)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⑦ 재무제표(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만 제출 ⑧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⑨ 근로자 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등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호〕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 확인서류) 5. 문의처 목포시지역경제과 270-8789 여수시지역경제과 659-3598 순천시경제진흥과 749-5611 나주시총무과 339-2636 광양시청년일자리과 797-1964 담양군경제교통과 380-3130 곡성군인구정책과 360-2924 구례군경제활력과 780-2624 고흥군인구정책실 830-5802 보성군인구정책과 850-5982 화순군지역경제과 379-3152 장흥군인구청년정책과 860-6252 강진군인구정책과 430-3087 해남군미래공동체과 530-5259 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 470-2401 무안군미래성장과 450-5732 함평군농어촌공동체과 320-2102 영광군일자리경제과 350-4694 장성군인구경제실 390-7468 완도군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진도군인구정책실 540-3817 신안군경제유통과 240-8793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 061-286-5052
    • 지원기관
    • 지원사업
    2025-01-15
  • 나주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디렉토리북 제작
    나주시청 총무과 산하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에서 2025년 나주시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디렉토리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행하여 나주시 공공기관에 배포하는데 2025년에는 300부 정도를 배퐈하여 과별 예산담담 주무관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나주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디렉토리북 배포와 더불어 매월 과별 실적을 공개하여 우선구매를 독려한다고 한다. 2024년부터 안상현 부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매월 실적체크 및 우선구매 독려 업무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은 제작에 필요한 기업소개를 취합하고 있고 세부적인 문의는 061)339-2638(김제이 주무관)으로 문의하면 되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기존 소개서되로 보내면 된다. 주의 할 것은 사진자료는 별도로 압축해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뉴스보도
    • 사회
    2025-01-14
  • 2025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규모) 16개소 내외 ❍ (사 업 비) 320백만원(도비 9630%, 시군비 224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 지원기관
    • 지원사업
    2025-01-10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접수가 시작됐다.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한국과 아랍 22개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부와 기업, 유관단체 등 민관이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아랍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협력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스타트업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랍 관련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스타트업 운영자(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과 아랍인이 팀을 이룬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스타트업 부문’은 아랍 지역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종사자 및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업 지원금으로 1등 1000만원, 2등 800만원, 3등 500만원, 공동 4등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4등 수상자는 ‘2024 WBAF (World Business Angels Investment Forum)’ 참가 기회를, 1등 수상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 넥스트라이즈’의 전시부스 참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아랍 지역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 공동 4등 각 25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두 부문의 공동 혜택으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성장 전략 멘토링 제공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내 사업공간 입주 시 임차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전 접수는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접수는 ‘202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koarabstartup.org )에서 가능하다.
    • 지원기관
    • 기관소식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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