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
각종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지침 중 최하의 지침입니다
기사입력 2015.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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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2014년/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개정(2014.12)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침을 따르는 기관이 없다. 지침은 지침일 뿐 현실에서는 많은 난관과 이해관계로 실질적인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사회적기업이 머하는것인지로 모르는 공무원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이시대에 강제로?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몫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헤쳐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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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박화진 이철우 서규진 최선희
발 행 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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