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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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

각종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지침 중 최하의 지침입니다
기사입력 2015.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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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체품우선구매지침.jpg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2014년/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개정(2014.12)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침을 따르는 기관이 없다. 지침은 지침일 뿐 현실에서는 많은 난관과 이해관계로 실질적인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사회적기업이 머하는것인지로 모르는 공무원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이시대에 강제로?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몫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헤쳐나가야 겠습니다.
 
파일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운로드 주소 :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005&state=A&seq=1419832525697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박화진 이철우 서규진 최선희
발 행 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 화 044)202-7424
팩 스 044)202-805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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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 기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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