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2015년 연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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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2015년 연간계획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기사입력 2015.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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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안 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계획안이 나와봐야 알고 그때부터 사업 시작이지요,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신분들은 별거 아니시겠지요. 잘 준비하셔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원샷 원킬 한키에 인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9호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7. 고용노동부 장관 

1.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 2015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31(목)
    - 사회적기업인증소위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 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시 당월 개최 원칙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ㆍ접수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 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6.30까지는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 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지역사회공헌형 (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 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화생명빌딩 7층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 권역별지원기관
     (광주권역/광주NGO시민재단 T.383-11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6.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사전에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과 상담 실시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 만만히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훨씬 인증을 쉽게 받을수 있답니다.
[사회적경제방송 기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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