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2. 4. ∼ 2022. 12.
❍ (선정규모) 90개 내외
* 심사결과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남에 소재한 ①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마을기업, ④예비마을기업, ⑤사회적협동조합, ⑥자활기업(법인)
❍ (기업당 지원액) 보조금 2천만원 내외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내용)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장비
■참여자격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자활기업」중 법인설립이 완료된 곳
※ 사업신청시 「녹색나눔」 입점 및 관련 교육 참여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2. 3. 22.(화) ~ 4. 5.(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접 수 처)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061-276-1333~5, ☎ 061-285-7180~3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061-286-5033
■(신청서류)
①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신청서식 1]
②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신청서식 2]
③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신청서식 3]
④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식 4]
⑤ 「녹색나눔」 입점 참여 동의서[신청서식 5]
⑥ 사업성과보고서[신청서식 6]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⑦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증서 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결산 재무제표(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 연도)
⑩ 기타 필요서류(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사용동의서 등) * 시설 설치 장소가 법인명 공간이 아닐 경우
■심사기준·절차
심사항목(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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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40)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2회차 이상 참여기업의 경우 시설·장비의 실제활용도, 효과성 등 前회차 사업성과 제출 |
|
기업성장성 (30) |
기업의 성장가능성(15) |
·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간)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5) |
·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제품의 혁신노력 |
|
사회가치 (30) |
사회적 목적 실현(15) |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회목적 재투자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15) |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
가·감점 (±5) |
가점(5) |
· 도정참여(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등) |
감점(-5) |
· 사업성과 미제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