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6(금)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외 민간위원 16인)에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내용을 반영해 동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는바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① 범부처「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시행②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③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④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⑤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⑥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①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②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③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확산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②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③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④ 탄소중립․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⑤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확대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①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②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③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부처 협업과제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TF*를 구성해 추진․점검 → TF별 최종안은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세부정책과제로는 ▪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중기부) , ▪ 성장지원 특례보증 활성화(금융위) , ▪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공급 지속 확대(금융위) , ▪ 신협·서금원의 他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금융위) , ▪ 非 수도권 지역 금융여건 개선방안 마련 검토(금융위) ,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마련(고용부) , ▪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기재부), ▪ 생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생협법 개정(공정위) , ▪「벤처기업법」개정을 통한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중기부) , ▪ 소셜 임팩트보증 확대(중기부) , ▪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측정분야 및 대상기업 확대(중기부) , ▪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고용부) , ▪ 사회적기업 평가방법 마련 및 지원제도 설계(고용부) , ▪「마을기업법」 제정(행안부) , ▪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행안부) , ▪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및 사업비 일부 지원(행안부) , ▪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고용부) , ▪ 성장지원센터-혁신타운 간 연계방안 마련(고용부, 산업부) , ▪ 지역 소셜벤처 지원기관 확대(중기부), ▪ 도시재생, 농·산·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국토부) ▪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복지부) , ▪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국토부) , ▪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여가부) ,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종합지원(환경부)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시장화 촉진 프로그램」 시행과기(정통부) , ▪ 소셜벤처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 확대 검토(중기부) , ▪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추진(기재부) , ▪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금융위) , ▪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활용 확대 및 고도화 추진(금융위) , ▪ 사회적경제 통계시스템 마련(기재부, 통계청) , ▪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고용부) , ▪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가치소비 확산(기재부) 등을 향후 세부 추진 정책과제로 각 부처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추진과제는 세웠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등이 제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에 통과 될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나 년말에 가서 통과 된다면 올해 세운 계획 또한 연기 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