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사입력 2021.07.17 11:24 댓글 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제갈영 기자 i153@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중소벤처24 #smes.go.kr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전남광역새일센터[2024년 경 ·전남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소개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