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기사입력 2021.07.19 11:15 댓글 0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제갈영 기자 i153@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기업마당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