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 불법 배출 업체 적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 불법 배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1.01.21 09: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39262472_730188367630639_1667111779274369637_n.jpg

[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완도해경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0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해남군 남창리에 소재한 A농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농가 뿐만 아닌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2월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행정처분 등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 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예방지도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사회적경제방송 (http://seb.or.kr| 설립일 : 2014년 12월 16일 | 발행인 : 고승현 / 편집인 : 김동현
 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시장길 7-23 / 나주지사 : 전라남도 나주시 오포길 31(영산동 75-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승현
사업자등록번호 : 412-81-38620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신고 : 광주, 아00415
대표전화 : 1670-5153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일,공휴일 제외 (12시~1시 점심) ] |  i153@hanmail.net
사회적경제방송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