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방송]한기협이 「부산가치 더(+)랩」의 협약 및 운영방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가치 더(+)랩」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과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고 예산규모 등에 있어 중요성도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어떤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을 철저하게 대상화한 관주도 정책의 전형이다.
둘째, 「부산가치 더(+)랩」은 순수 민간 재원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주무부처로서, 부산시의 예산 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어떠한 공정한 절차도 없이 (사)부산사회가치진흥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예산의 집행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사회적가치의 창출은 창출의 과정에서부터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정이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부산사회가치진흥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관은 협약 일주일 전(10월 28일) 등기를 마친 신생조직임에도 어떠한 절차도 없이 「부산가치 더(+)랩」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비록 그 조직의 대표자 및 일부 임원이 부산 사회적경제 협의체 조직의 임원이라고는 하나, 이 사안이 부산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서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전무했음을 감안하면 부산의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우리는 이 조직의 결성 및 사업 연계의 전체 과정이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정치조직의 재식구 감싸기와 낙하산 인사는 항상 있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직들에게 보상할 방법이 특별히 없다. 있다 하드래도 불법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도 불법이지만 시장의 권한안에 있다면 합법이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협의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케 처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