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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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2019년

고용노동부/201812
기사입력 2018.12.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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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우선구매지침.PNG

[사회적경제방송/나기철기자]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지침을 발표하였다. 사회적기업우선구매지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우선구매를 해야되는 공공기관은 총841개로써 매년 조금씩 늘어난 추세에 있다. 2018년도 구매실적과 19년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대상공공기관은 국가기관 53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교육청 17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지방공기업 151개, 지방의료원 34개, 기타특별법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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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_제품_우선구매_지침201812.pdf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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