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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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기사입력 2019.0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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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9-81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2019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13조제2(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근로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5%)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

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지원한도

지원인원 : 50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8,350*209시간*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8,350*209시간*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8,350*209시간*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8,350*209시간*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만 지원(,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만 지원

 

 

지원기간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3.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매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자치구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치구 사회적기업

 

4. 신청서류 등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서식 1)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 신청시)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1(최초 신청 시, 통장변경 시)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

급여이체내역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2)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43

동구 서남로 1

서구청 경제과

062)360-7165

서구 경열로 33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062)607-2731

남구 봉선로 1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6

북구 우치로 77

광산구청 기업경제과

062)960-8423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주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062-383-1136(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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