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9-81호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인원 : 50명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8,350원*209시간*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8,350원*209시간*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8,350원*209시간*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8,350원*209시간*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3.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매월 15일까지) |
사회적기업→ 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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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치구 →사회적기업 |
4. 신청서류 등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 신청시)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통장변경 시)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2)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동구청 도시재생과 |
062)608-2743 |
동구 서남로 1 |
서구청 경제과 |
062)360-7165 |
서구 경열로 33 |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
062)607-2731 |
남구 봉선로 1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6 |
북구 우치로 77 |
광산구청 기업경제과 |
062)960-8423 |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 광주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3-1136(상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