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각 전문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 1년차 사회적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정부지원금 예시(200만원 기준)
구 분 |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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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년차 |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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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월 180만원 |
월 160만원 |
-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 |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월 160만원 |
월 140만원 |
월 100만원 |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월 200만원 |
월 175만원 |
월 125만원 |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50만원 |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대 지원기간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 5년이내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한 분야에 최대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신청ㆍ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신청기업→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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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심사ㆍ선정 |
[자치구,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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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
[자치구 ↔사업참여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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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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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확정․승인 |
[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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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구] |
4.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동구청 도시재생과 |
062)608-2743 |
동구 서남로 1 |
서구청 경제과 |
062)360-7165 |
서구 경열로 33 |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
062)607-2731 |
남구 봉선로 1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6 |
북구 우치로 77 |
광산구청 기업경제과 |
062)960-8402 |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 광주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3-1136(상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