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고]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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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상시)

기사입력 2019.0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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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14(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요건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전문인력의 범위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기획,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각 전문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 추가지원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예비 1년차 사회적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정부지원금 예시(200만원 기준)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80만원

160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200만원

-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60만원

140만원

1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175만원

125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지원기간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대 지원기간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 5이내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 2,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

-  분야에 최대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

지원가능기간(예비 3, 인증 5)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자치구]

 

 

자치구 심사선정

[자치구,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약정 체결

[자치구 사업참여기업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채용자 확정승인

[자치]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자치]

 

4. 신청서류 및 기간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신청기간 : 상시접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5. 사업문의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43

동구 서남로 1

서구청 경제과

062)360-7165

서구 경열로 33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062)607-2731

남구 봉선로 1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6

북구 우치로 77

광산구청 기업경제과

062)960-8402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주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062-383-1136(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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