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게획 및 심사기준을 공고하였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연중 접수받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격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결국 연중 접수라기보다는 2개월 단위로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보는게 맞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크게 7가지 이다.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구비, 정관 규약등 구비(기재사항 법9조 준수),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의 경우 등 7가지에서 또 세부적인 요건등에 부합되어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내어준다.
접수는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