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사회적기업 2018년 제3차 인증공고 고용노동부장관 / 20180703 기사입력 2018.08.18 23:43 댓글 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0개 기관을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여 공고하였다. 공고한 사회적기업 중 강원도와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 리스트를 편집해서 올렸다. 지역별로 제3차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은 강원도 2개 / 경기도 12개로 인증 기업을 발굴 하였다. [제갈영 기자 15885232@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전남도립대학교 esg교육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2024~2028)기본계획 중간발표 ·신화 속 바다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갈라파고스 탐사 ·사회적기업 cms이용 할인안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전남여성가족재단 상생협력과 안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에 대한 입장 ·이화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석사/박사/석박통합)모집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 ·만호동 취약계층 위한 조미김 후원, 개인후원자 위생용품 후원 ·밝은안과21 광주취약계층 1억3500만원 상당 눈영양제 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신규직원 채용 공고 ·취약계층 봄맞이 대청소 한국전력MSC(주) 목원동실시 ·화순군농촌인력지원센터, 농식품부 영작반장 육성 시범사업공모 선정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