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원경기사회적기업 2018년 제3차 인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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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사회적기업 2018년 제3차 인증공고

고용노동부장관 / 20180703
기사입력 2018.08.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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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기업 2018년 제3차 인증리스트.jpg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0개 기관을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여 공고하였다. 

공고한 사회적기업 중 강원도와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 리스트를 편집해서 올렸다.

지역별로 제3차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은 강원도 2개 / 경기도 12개로 인증 기업을 발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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