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보료(본인 부담)가 월 3만4천42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2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