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의료비 환급신청 안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의료비 환급신청 안내

2017년 65만명이 초과금액 8천억원 의료비 환급
기사입력 2018.08.18 00: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환급-사회적경제방송.jpg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보료(본인 부담)가 월 3만4천42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2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갔다.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사회적경제방송 (http://seb.or.kr| 설립일 : 2014년 12월 16일 | 발행인 : 고승현 / 편집인 : 김동현
 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시장길 7-23 / 나주지사 : 전라남도 나주시 오포길 31(영산동 75-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승현
사업자등록번호 : 412-81-38620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신고 : 광주, 아00415
대표전화 : 1670-5153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일,공휴일 제외 (12시~1시 점심) ] |  i153@hanmail.net
사회적경제방송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