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큰 틀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시급으로는 100%~120%내에 인상하여 지급한다거나 월급여로 1,573,770원 ~ 1,900,000원 내에서 지급을 한 경우에 월 130,000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문의느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해서 0번을 누르고 다시 0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연결이 된다.
상담사 연결시 약간의 대기시간을 걸쳐 상담사와 연결을 되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상담하고자 한다고 하면된다.
시급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이 된다. 경기부양 정책 또는 일자리창출 정책에 일환으로 진행하다보니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가능 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등등 지원금이라는게 항상 그렇치만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정상적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2018년 1개월분 급여지급하고 신청가능 일자리안정사이트에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방문해서 신청가능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월평균보수신고서, 체크리스트(사이트에서 다운), 일자리안정자금세부내역, 급여대장 기타등등이 필요하다. 현재 일자리안정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어 2월 경이면 오픈된다고 한다. (사회적경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