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5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고용센터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정부지원금 예시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1년차 월 200만원 월 200만원
2년차 월 175만원 월 200만원
3년차 월 125만원 월 150만원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다만 기존 지원받은 기업은 ‘13년부터 5년 이내 잔여기간 지원)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신청ㆍ접수*[신청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기초자치단체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예비)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 간 지원약정 체결→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5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서울02-2133-5492충북043-220-3243부산051-888-4762충남042-635-3326대구053-803-3703전북063-280-3782인천032-440-4914 / 전남 061-286-2952 / 광주062-613-3602 / 경북053-950-3964대전042-270-3601경남055-211-3184
울산052-229-3095제주064-710-2652경기031-8030-2964세종044-300-4033강원033-249-3224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1월내)